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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INFORMATION

보험 안내자료의 필수기재사항과 기재금지사항 완벽 정리

보험안내자료의 필수기재사항과
기재금지사항 완벽 정리

⭐ 보험안내자료 핵심 요약

보험안내자료는 보험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자료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보험회사 또는 특정 상품에 대한 부당한 비교·과장을 초래할 수 있어 기재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핵심 법적 근거는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입니다.

1. 보험안내자료란 무엇인가?

보험안내자료란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설계사 등이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안내자료를 의미합니다.

📌 보험안내자료의 예
  • 보험상품 안내장
  • 상품설명 자료
  • 보험상품 소개 책자
  • 보험상품 비교자료
  • 보험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인쇄물
  • 모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자료
  •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각종 홍보자료

따라서 단순히 종이에 인쇄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산·부채 및 장래 이익배당 등의 정보를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보험안내자료의 기본 원칙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은 보험안내자료에 일정한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표현

“명백하고 알기 쉽게”

보험안내자료는 단순히 필요한 내용을 어딘가에 적어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보험안내자료의 필수기재사항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필수기재사항
①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 또는 명칭
②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④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⑥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중 ⑦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 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명칭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어느 보험회사 또는 어떤 모집종사자가 제공하는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시험 포인트

보험안내자료 → 보험회사 명칭 또는 모집종사자의 이름·상호·명칭

5. ②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 가입에 따른 주요 권리와 의무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과 관련된 사항, 계약자의 주요 의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권리·의무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보험료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③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특히 변액보험은 투자성과에 따라 적립금 등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과 손실의 귀속 주체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 ③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보험상품의 핵심은 결국 어떤 위험을 보장하는가입니다.

따라서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진단보험이라면 어떤 질병을 보장하는지, 특정 수술보험이라면 어떤 수술을 보장하는지 등 약관상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 중요한 원칙

보험안내자료에 적힌 내용이 실제 보험계약의 보장내용보다 과장되거나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계약의 실제 보장범위는 최종적으로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 ④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보험안내자료에는 단순히 “무엇을 보장한다”는 내용만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조건도 중요한 정보이므로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5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인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면책사유
  •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 보장개시일 관련 제한
  • 특정 조건 충족 시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사항
  • 보험금 지급한도와 관련된 제한

등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한조건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도 중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를 보험안내자료의 추가적인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 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안내자료에는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중요한 이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면 언제든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9. ⑥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보험안내자료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보험상품이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험 포인트

보험안내자료 필수기재사항 중 하나 =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

10.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기재사항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6호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번호 추가 기재사항 내용
①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②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소비자가 지급제한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 제시
③ 제작자·제작일·심사/관리번호 자료의 제작·관리 관련 정보
④ 보험 상담 및 분쟁 해결 보험 상담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11. 보험안내자료의 기재금지사항

보험안내자료에는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는 보험안내자료에 적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재금지사항 4가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②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③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④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보다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12.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보험안내자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상품을 홍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시험 포인트

보험안내자료 기재금지사항 → 공정거래법 제45조 관련 사항

13. ②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가장 직관적인 금지사항입니다.

보험안내자료에 실제 보험계약과 다른 내용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 잘못된 예

실제 약관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안내자료에는 마치 “조건 없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 올바른 방향

실제 보험약관의 보장내용과 지급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핵심

안내자료 ≠ 약관이지만, 안내자료가 약관의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14. ③ 유리한 내용만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이 부분은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안내자료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골라 안내하거나 이를 근거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하는 방식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예시

“우리 회사 상품은 A보험사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상품의 유리한 보장 하나만 보여주고 상대방 상품의 불리한 부분만 강조했다면 공정한 비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올바른 비교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사용하여 비교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보만 선택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5. ④ 확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이용한 비교

보험안내자료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이용하여 다른 보험회사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 쉽게 이해하기

“아마 앞으로 이 상품이 더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될 것이다.”

“다른 회사보다 미래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처럼 확정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경쟁상품보다 유리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6. 장래 이익배당·잉여금 분배 예상은 원칙적으로 금지

보험업법 제95조 제3항은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험에서 기억할 것

장래 이익배당 예상 → 원칙적으로 기재 금지

단,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17. 보험회사 자산·부채를 기재할 때의 제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5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하는 보험회사의 자산·부채 관련 내용은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암기

보험회사 자산·부채를 안내자료에 기재한다면

“금융위원회 제출서류와 다르게 적으면 안 된다.”

18.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모집에도 적용되는가?

보험업법 제95조 제4항은 방송·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을 홍보한다고 해서 보험안내자료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19. 필수기재사항 vs 기재금지사항 비교

구분 주요 내용
필수기재 보험회사/모집종사자 명칭
필수기재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 주요사항
필수기재 약관상 보장내용
필수기재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필수기재 해약환급금
필수기재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
필수기재 적용금리·보험금 변동, 지급제한 예시, 제작·관리정보, 상담·분쟁해결 등
기재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 관련 금지사항
기재금지 실제 보험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
기재금지 유리한 내용만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기재금지 확정되지 않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이용한 유리한 비교
기재금지 장래 이익배당·잉여금 분배 예상 원칙적 금지

20. 보험설계사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표현

실무적으로는 보험안내자료에 들어가는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 위험한 표현

  • “무조건 지급됩니다.”
  • “100% 보장됩니다.”
  • “다른 보험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 “이 보험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 “앞으로 수익률이 확실히 더 높습니다.”
  • “어떤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람직한 표현

  • “약관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보장내용 및 면책사항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품별 보장범위와 보험료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1. 보험안내자료 작성 시 체크리스트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가?

☐ 보험가입에 따른 주요 권리·의무가 표시되어 있는가?

☐ 약관상 보장내용과 일치하는가?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가?

☐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가?

☐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가?

☐ 금리연동형 상품이라면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사항이 표시되어 있는가?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가 포함되어 있는가?

☐ 제작자·제작일·심사 또는 관리번호가 표시되어 있는가?

☐ 보험 상담 및 분쟁해결 관련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가?

☐ 실제 보험계약과 다른 내용이 없는가?

☐ 특정 회사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비교하지 않았는가?

☐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표현하지 않았는가?

☐ 장래 이익배당이나 잉여금 분배를 임의로 예상하지 않았는가?

22.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암기 포인트

⭐ 보험안내자료 필수기재

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 명칭

②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 주요사항

③ 약관상 보장사항

④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⑤ 해약환급금

⑥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

⑦ 적용금리·보험금 변동

⑧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⑨ 제작자·제작일·심사/관리번호

⑩ 보험 상담 및 분쟁해결 사항

🚫 보험안내자료 기재금지

①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른 사항

② 보험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

③ 유리한 내용만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④ 확정되지 않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이용한 유리한 비교

⑤ 장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 예상 → 원칙적으로 금지

23. 한 번에 외우는 암기법

“명칭·권리의무·보장·제한·환급·예금자보호”

보험안내자료에는 먼저
누가 → 어떤 권리·의무 → 무엇을 보장 → 언제 제한 → 해지하면 얼마 →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를 알려줘야 합니다.

🚫 금지사항 암기

“다르게 쓰지 말고,
유리한 것만 골라 비교하지 말고,
근거 없는 미래를 말하지 말 것”

24. 최종 정리

보험안내자료는 단순한 광고물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모집자료입니다.

따라서 보험업법은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명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 약관상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자료의 제작자·제작일·심사 또는 관리번호, 보험 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계약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하거나,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이용하여 경쟁상품보다 유리하다고 비교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 시험 핵심 한 줄

보험안내자료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과 다른 내용·부당한 비교·근거 없는 유리한 표현은 금지된다.

※ 본 글은 2026년 4월 21일 시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보험업법 제95조를 기준으로 작성한 학습용 자료입니다. 실제 보험모집 자료의 작성·사용 시에는 해당 보험회사의 광고심의 및 내부통제 기준,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