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 제96조 완벽 정리
보험업법 제96조는 전화, 컴퓨터통신, 인터넷 화상장치, 사이버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거나 청약을 확인·철회·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 동의 → 설명 → 녹취·증거자료 → 본인확인 → 자필서명 또는 안전한 전자적 확인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이란?
보험모집은 반드시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만나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업법은 전화, 컴퓨터통신, 인터넷 화상장치, 사이버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통신수단 | 대표적인 방식 |
|---|---|
| 전화 | 텔레마케팅, 전화 상담·청약 |
| 컴퓨터통신 | 온라인을 통한 청약·확인·철회 |
| 인터넷 화상장치 |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면서 모집 |
| 사이버몰 |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청약 |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이라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2. 보험업법 제96조의 기본 취지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은 대면모집과 달리 고객과 모집종사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객이 실제로 보험가입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움
- 누가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청약 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고객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
그래서 법에서는 동의, 설명, 녹음, 증거자료 확보, 본인확인, 서명 등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와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3.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은 해당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통신수단 이용 모집 →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즉,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4.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전화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전화로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전화통화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①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② 질문·설명해야 하는 주요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청약 내용 | 어떤 보험에 가입하려는지 등에 관한 사항 |
| 보험료 납입 | 보험료 납입과 관련된 사항 |
| 보험기간 |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
|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의 중요한 고지사항 |
| 약관의 주요 내용 |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약관의 주요 내용 |
③ 답변 및 확인 내용을 녹음해야 한다
전화모집자는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화모집에서 녹취는 단순한 상담기록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설명과 확인이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④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행령은 필요한 사항을 질문·설명하고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전화모집에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전화로 보험계약을 모집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모집
↓
청약 내용 등 설명·질문
↓
답변·확인 내용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
↓
청약서 자필서명
단, 예외가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모집 → 원칙적으로 자필서명
단,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 → 자필서명 생략 가능
6.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모집
최근에는 전화뿐 아니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모집도 가능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서 별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영상통화 수단과 법령상 화상모집 절차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② 필요한 사항을 질문·설명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 청약 내용
- 보험료의 납입
- 보험기간
- 고지의무
- 약관의 주요 내용
- 그 밖에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
③ 증거자료를 확보·유지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④ 자필서명 또는 안전한 전자적 확인
원칙적으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예외 | 내용 |
|---|---|
| ① 전자서명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받은 경우 |
| ② 안전·신뢰성이 확보된 수단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수단으로 청약내용을 확인받은 경우 |
7. 사이버몰을 이용한 보험모집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몰을 이용한 보험모집에도 별도의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①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즉,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상품명과 보험료만 보여주고 가입시키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② 청약내용 확인
사이버몰에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내용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자필서명을 받되, 법령이 인정하는 전자서명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활용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③ 전자문서로 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서면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이버몰 → 약관 주요 내용 표시
전자문서로 약관·보험증권 발급 → 수령 여부 확인
서면 발급 요청 → 서면으로 발급
8. 청약내용 확인·정정 요청 또는 청약철회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에서는 계약 체결뿐 아니라 청약 후 청약내용 확인·정정 및 청약철회에도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 청약 내용
- 청약자 본인 여부
- 청약 확인·정정 또는 철회 의사
그 내용은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로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②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경우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내용을 확인·정정하거나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전화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 확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3조 제8항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 확인
→ 동의
→ 본인확인
→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
10. 전화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보험모집 단계에서만 본인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 확인 → 청약철회 → 계약해지와 같은 사후 절차에서도 본인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11. 컴퓨터통신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
즉, 온라인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단순히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만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 통신수단별 준수사항 비교
| 구분 | 핵심 준수사항 |
|---|---|
| 전화모집 | 동의 → 청약내용·보험료·보험기간·고지의무·약관 주요 내용 설명 → 답변·확인 녹음 등 → 원칙적으로 자필서명 |
| 인터넷 화상장치 | 보험회사가 구축한 장치 → 설명·질문 → 녹음·전자문서 저장 → 자필서명 또는 인정되는 전자적 확인 |
| 사이버몰 | 약관 주요 내용 표시 → 청약내용 확인 → 자필서명 또는 인정되는 전자적 확인 |
| 전화 청약철회 | 동의 → 청약내용·본인 확인 →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 |
| 컴퓨터통신 청약철회 | 전자서명 등 안전·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본인확인 |
| 전화 계약해지 | 동의 → 본인확인 →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 |
| 컴퓨터통신 계약해지 | 전자서명 등 안전·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본인확인 |
13. 전화모집과 화상모집의 공통점
전화모집과 화상모집은 방식은 다르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의 동의
② 청약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의 질문·설명
③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④ 녹음 또는 전자문서 저장 등 증거자료 확보
⑤ 자필서명 또는 법령상 인정되는 전자적 확인
즉, 핵심은 “통신수단으로 계약하더라도 계약자가 무엇을 알고 동의했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 자필서명과 전자서명을 구별하자
통신수단 모집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자필서명과 전자서명의 관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자필서명 |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 |
|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등 법령이 인정하는 방식 |
특히 화상모집이나 사이버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이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신뢰성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청약내용을 확인받으면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5. ‘녹취’가 중요한 이유
전화모집에서는 녹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면계약에서는 계약서와 서명 등을 통해 계약체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화모집에서는 실제로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모집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통화했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설명했고, 고객이 무엇에 답변하고 확인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16.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본인확인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에서는 본인확인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청약내용 확인·정정, 청약철회, 계약해지와 같은 절차에서 제3자가 계약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에서는 동의를 받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녹음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컴퓨터통신에서는 전자서명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 피해야 할 방식
- 통신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 없이 모집
-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행위
- 고객의 답변·확인 내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행위
- 청약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행위
- 본인확인 없이 계약 확인·철회·해지를 처리하는 행위
- 사이버몰에서 약관 주요 내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
18.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OX 문제
Q1.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 틀림. 해당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Q2. 전화모집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없다.
❌ 틀림.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Q3. 전화모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 맞음.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Q4. 화상모집은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모든 영상통화 방식으로 가능하다.
❌ 틀림. 시행령은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5. 사이버몰에서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맞음.
Q6. 전자문서로 보험약관이나 보험증권을 발급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수령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 틀림.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7. 보험계약자가 서면 발급을 요청해도 전자문서로만 발급하면 된다.
❌ 틀림. 서면 발급 요청이 있으면 서면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Q8. 컴퓨터통신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때 본인확인이 필요 없다.
❌ 틀림. 전자서명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19. 통신수단 모집 관련 핵심 숫자·키워드
| 키워드 | 기억할 내용 |
|---|---|
| 동의 | 통신수단 이용 모집은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
| 전화 | 설명·질문 + 답변·확인 녹음 등 + 원칙적 자필서명 |
| 화상 | 보험회사 구축 화상장치 + 증거자료 확보 |
| 사이버몰 | 약관 주요 내용 표시 |
| 청약철회 | 본인확인 + 증거자료 확보 |
| 계약해지 | 본인확인 + 증거자료 확보 |
| 전자문서 | 약관·보험증권 전자발급 시 수령 여부 확인 |
20. 한 번에 이해하는 전체 흐름
① 통신수단 이용 모집에 대한 동의
↓
② 보험상품 및 계약내용 설명·질문
↓
③ 고객의 답변 및 확인
↓
④ 녹음·전자문서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
↓
⑤ 자필서명 또는 인정되는 전자적 확인
↓
⑥ 계약내용 확인·청약철회·해지 시 본인확인
21. 보험업법 제96조와 시행령 제43조의 관계
시험에서는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도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보험업법 제96조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및 청약 확인·철회·해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준수사항 |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 전화·화상장치·사이버몰 등 구체적인 준수방법과 본인확인·증거자료 확보 등의 세부사항 |
따라서 보험업법 제96조만 암기하기보다는 “제96조의 내용을 시행령 제43조가 구체화한다”고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22.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의 입장에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한다면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통신수단 이용 모집에 대한 동의가 있는가?
☐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했는가?
☐ 보험료 납입 관련 사항을 설명했는가?
☐ 보험기간을 설명했는가?
☐ 고지의무를 설명했는가?
☐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는가?
☐ 고객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존했는가?
☐ 필요한 경우 자필서명을 받았는가?
☐ 전자서명을 이용했다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가?
☐ 청약철회 시 본인확인을 했는가?
☐ 계약해지 시 본인확인을 했는가?
23. 시험 직전 암기용 정리
⭐ 통신수단 모집 = “동·설·녹·서·본”
동 → 동의
설 → 설명·질문
녹 →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
서 → 서명 또는 인정되는 전자적 확인
본 → 본인확인
📞 전화
동의 → 설명·질문 → 답변·확인 녹음 → 원칙적 자필서명
🎥 화상
보험회사 구축 화상장치 → 설명·질문 → 녹음·전자문서 저장 → 자필서명 또는 전자적 확인
💻 사이버몰
약관 주요 내용 표시 → 청약내용 확인 → 자필서명 또는 인정되는 전자적 확인
↩️ 청약철회
본인확인 + 증거자료 확보
🛑 계약해지
본인확인 + 증거자료 확보
24. 최종 정리
보험업법 제96조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특히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대면모집보다 계약 과정에서의 설명 및 의사확인 여부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의, 설명, 증거자료 확보, 본인확인이 핵심입니다.
전화모집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을 질문·설명하고, 답변 및 확인 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화상장치를 이용한 모집은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야 하고, 설명 및 확인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일정한 전자서명이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사용하면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몰에서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를 수령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철회나 계약해지 과정에서도 통신수단에 따라 본인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 절차가 적용됩니다.
⭐ 시험 핵심 한 줄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은
“동의 → 설명·질문 → 증거자료 확보 → 서명·전자적 확인 → 본인확인”이 핵심이다.
※ 본 글은 2026년 4월 21일 시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작성한 학습용 자료입니다. 실제 보험모집 업무에서는 보험업법·시행령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감독 관련 규정 및 해당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모집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