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유계약이란 무엇인가?
경유계약의 의미·금지 이유·제재금·등록취소·업무정지 총정리
보험에서 말하는 경유계약이란 실제로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A설계사가 실제로 영업했는데 B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계약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유계약 →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다만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제재도 가능하므로 단순한 과태료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 경유계약이란?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모집을 한 사람과 보험계약상 모집자로 기록된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모집자 = A설계사
⬇
계약서상 모집자 = B설계사
⬇
경유계약
즉, A설계사가 고객을 만나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실적이나 수수료 등의 문제 때문에 B설계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B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처럼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집하고 남의 이름으로 계약을 올리는 것”
2. 왜 경유계약을 금지하는가?
보험은 단순한 물건 판매와 달리 보험계약자에게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누구에게 설명을 받았고 누가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제 | 내용 |
|---|---|
| ① 모집자 확인 곤란 | 실제로 고객을 모집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짐 |
| ② 책임소재 불명확 |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 모집자와 명의자가 달라질 수 있음 |
| ③ 모집실적 왜곡 | 실제 모집자의 실적과 명의상 모집자의 실적이 달라짐 |
| ④ 수수료 문제 | 실제 모집자와 수수료 지급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 |
| ⑤ 모집질서 훼손 | 보험설계사 등록제도의 실효성과 보험모집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 |
3. 보험업법상 경유계약의 근거
경유계약의 핵심 법적 근거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입니다.
이 규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사람
↓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
↓
보험업법상 금지행위
4. 경유계약의 대표적인 실제 사례
사례 ① A설계사가 B설계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A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A설계사가 해당 계약을 자신의 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B설계사에게 부탁하여 B설계사의 명의로 계약을 접수합니다.
실제 모집자 → A
명의상 모집자 → B
→ 경유계약에 해당할 수 있음
사례 ② 실적을 채우기 위해 명의를 빌리는 경우
A설계사가 자신의 모집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른 설계사의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모집계약을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실제 모집행위자와 명의상 모집자가 일치하는지입니다.
사례 ③ 수수료를 다른 설계사에게 주기 위해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로 모집한 사람과 계약상 모집자를 다르게 표시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구조라면 경유계약뿐 아니라 수수료 부당지급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단순히 다른 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하는 것도 경유계약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을 다른 설계사에게 단순히 소개하거나 연결해 주는 행위와 실제 보험모집을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처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 행위의 내용과 계약체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개: 고객이 보험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설계사에게 연결
경유계약: 실제로 A가 보험모집을 했는데 B의 명의를 이용하여 B가 모집한 것처럼 계약을 처리
따라서 단순히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유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6. 경유계약과 단순 고객 소개의 차이
| 구분 | 단순 소개 | 경유계약 |
|---|---|---|
| 실제 모집 | 소개받은 설계사가 모집 |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집 |
| 명의 | 실제 모집자와 일치 | 실제 모집자와 불일치 |
| 법적 문제 | 구체적 행위에 따라 판단 | 보험업법상 금지행위 |
7. 경유계약 제재금은 얼마인가?
경유계약
1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보험업법상 경유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경유계약 = 무조건 1,000만원을 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000만원은 과태료의 상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정도, 동기와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8. 실제 제재에서는 1,000만원보다 적게 부과될 수도 있다
실제 금융당국 제재 사례를 보면 법정 상한액과 실제 부과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금융감독원 제재 사례에서는 경유계약과 관련하여 한 GA에 과태료 210만원,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과태료 9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실제 모집한 설계사가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종신보험 등 2건의 계약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상한: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
실제 부과액: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짐
9. 경유계약은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가?
아닙니다.
경유계약은 단순히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신분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이나 법인보험대리점(GA) 역시 별도의 기관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경유계약에 대해 GA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과태료, 주의·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소속 설계사에게도 과태료,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10. 경유계약 제재를 정리하면
| 대상 | 가능한 제재 |
|---|---|
| 보험설계사 |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
| 보험대리점·GA | 과태료, 기관주의·경고,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
| 임직원 | 주의·경고·문책,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
구체적인 제재수준은 위반 주체와 위반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1.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은 다른 문제인가?
네.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유계약
→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
수수료 부당지급
→ 실제 모집관계와 다른 사람에게 모집수수료 등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문제
금융당국 자료에서도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을 별도의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당지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유계약 → 1건당 1,000만원 이하
수수료 부당지급 → 1건당 3,000만원 이하
둘은 서로 다른 규제이므로 숫자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왜 경유계약에서 수수료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가?
보험모집에서는 계약을 모집한 사람에게 모집수수료 등이 지급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집자는 A인데 계약상 모집자를 B로 만들어 버리면 수수료 지급 역시 B를 기준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모집행위와 수수료 지급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모집자 A
↓
명의를 B에게 경유
↓
계약상 모집자 B
↓
수수료 지급 문제 발생
따라서 경유계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명의대여 여부뿐 아니라 누가 실제로 모집했는지, 누구에게 수수료가 지급됐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13. 경유계약의 전형적인 구조
| 단계 | 행위 |
|---|---|
| 1단계 | A설계사가 고객을 상담 |
| 2단계 | A설계사가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 권유 |
| 3단계 | A설계사가 계약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 |
| 4단계 | B설계사의 명의로 계약을 처리 |
| 5단계 | 경유계약 문제 발생 |
14. “명의만 빌려줬다”면 명의자도 책임이 있는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단순히 “나는 실제 모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유계약은 실제 모집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모집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재에서는 누가 실제 모집했는지뿐만 아니라 명의를 제공한 경위, 계약 처리 과정, 수수료 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이름만 빌려줬으니까 괜찮다.”
“실제 상담은 다른 설계사가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수수료만 대신 받아준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
→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5. 경유계약과 보험설계사 등록제도의 관계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따라서 보험모집은 등록된 모집종사자의 자격과 책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모집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면 보험설계사 등록제도를 우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등록 → 실제 모집 → 실제 모집자 명의로 계약
이러한 정상적인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유계약이 금지됩니다.
16. 경유계약과 불완전판매가 함께 발생하면?
경유계약과 불완전판매는 서로 다른 위반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설계사가 실제로 상품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고, B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경유계약 문제와 설명의무·모집 관련 규정 위반 문제가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경유계약을 별도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제재하고 있으며, 보험모집 과정에서 다른 금지행위가 함께 발생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경유계약과 승환계약은 다르다
시험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 구분 | 경유계약 | 승환계약 |
|---|---|---|
| 핵심 |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
| 문제의 중심 | 모집자 명의 |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전환 |
즉, 명의를 빌리면 경유계약,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없애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면 부당 승환계약이라는 식으로 구별하면 쉽습니다.
18. 경유계약과 자기계약도 다르다
자기계약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경유계약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입니다.
경유계약 →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
승환계약 →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없애고 새 보험 가입
자기계약 → 자기 또는 자신을 고용한 자를 계약자·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제한
19. 실제 제재 사례에서 확인되는 경유계약
2025년 금융감독원 제재 사례에서는 한 GA 소속 설계사가 자신이 실제로 모집한 종신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같은 GA 소속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도 실제 모집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감독원은 해당 GA와 설계사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① 실제 모집자와 명의상 모집자가 다름
②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
③ 모집수수료 문제까지 연결
④ GA와 설계사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20. 경유계약의 제재를 숫자로 정리
| 구분 | 제재 |
|---|---|
| 경유계약 |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경유계약 관련 설계사 | 과태료 + 업무정지·등록취소 가능 |
| 경유계약 관련 GA | 과태료 + 기관주의·경고 + 업무정지·등록취소 가능 |
| 수수료 부당지급 |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 제재수준은 금융당국의 경유계약 관련 제재 양정자료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21. 경유계약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가?
금융당국의 검사나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과정에서 경유계약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실제 모집관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누가 고객을 최초로 상담했는지
- 누가 보험상품을 설명했는지
- 누가 청약 과정에 관여했는지
- 누가 고객과 지속적으로 연락했는지
- 계약 관련 자료를 누가 작성·관리했는지
- 누구에게 모집수수료가 지급됐는지
- 실제 모집자와 계약상 모집자가 일치하는지
즉, 단순히 계약서에 찍힌 이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집행위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22. 경유계약을 예방하려면
☑ 실제 상담한 설계사와 계약상 모집자를 일치시킨다.
☑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처리하지 않는다.
☑ 자신의 모집계약을 다른 설계사의 실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다른 설계사의 모집계약을 자신의 실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수수료를 다른 사람에게 우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고객 소개와 실제 모집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 GA 내부의 모집기록과 실제 영업행위가 일치하도록 관리한다.
23. 시험에 자주 나오는 OX 문제
Q1. 경유계약은 실제 모집자가 아닌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이다.
⭕ 맞음.
Q2. 경유계약은 보험업법상 허용되지만 보험회사 내부규정으로만 금지된다.
❌ 틀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Q3. 경유계약의 과태료는 위반 1건당 최대 1,000만원이다.
⭕ 맞음. 1,000만원은 법정 상한입니다.
Q4. 경유계약을 하면 반드시 1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틀림. 1,000만원은 최대 금액이며 실제 부과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경유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 틀림.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업무정지 등도 가능합니다.
Q6. 실제 모집자가 A이고 계약상 모집자가 B라면 경유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맞음.
Q7.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은 완전히 같은 위반행위다.
❌ 틀림. 서로 구별되는 규제입니다.
Q8. 수수료 부당지급의 과태료 상한은 경유계약과 동일한 1,000만원이다.
❌ 틀림. 금융당국 자료상 수수료 부당지급은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입니다.
24. 경유계약 핵심 암기법
⭐ “내가 모집하고 남의 이름 = 경유계약”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 이용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
1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가능
25.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숫자 암기
경유계약
1,000만원 이하
수수료 부당지급
3,000만원 이하
“경유 1천, 수수료 3천”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26. 최종 정리
보험 경유계약은 실제로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람과 계약상 모집자로 표시된 사람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유계약의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만 이것은 최대 과태료 금액이며 실제 부과액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제재 사례에서도 법정 상한보다 낮은 금액이 부과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또한 경유계약은 과태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GA에도 업무정지·등록취소·기관주의·경고 등의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유계약 과정에서 실제 모집자와 명의상 모집자가 달라지면서 수수료가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부당지급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며 금융당국 자료상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합니다.
⭐ 시험 핵심 한 줄
실제 모집자가 아닌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은 경유계약이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단, 과태료 외에 업무정지·등록취소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
※ 본 글은 보험업법상 경유계약 규정과 금융당국의 제재 양정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습용 자료입니다. 실제 제재금액은 개별 사건의 위반 내용, 횟수, 정도 및 제재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모집 업무에서는 최신 법령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