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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INFORMATION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보험모집 현장에서는 보험계약과 함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보험료 또는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 시험에서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진다.

🔥 시험 핵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0조는 크게 다음과 같이 기억하면 쉽다.

① 다른 금융상품 가입 강요
②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③ 업무 관련 편익 요구·수수
④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⑤ 연계·제휴서비스의 부당한 축소·변경
⑥ 그 밖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1. 불공정영업행위란 무엇인가?

불공정영업행위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불공정영업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구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우월적 지위

↓

금융소비자의 의사·권익 침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제20조의 규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는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거나 금융상품자문을 하는 자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포함된다.

보험모집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법률상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주체들의 행위도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와 연결될 수 있다.

3. 제20조 제1항 제1호 ―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 강요

첫 번째 금지행위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특히 대출성 상품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예시

예를 들어 고객이 대출을 신청했는데 금융회사 직원이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회사의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험가입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금융상품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별도의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행령상 구체적인 유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시험 포인트

“대출을 해주는 대신 보험에 가입하라”와 같이 하나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영업행위로 기억한다.

4. 제20조 제1항 제2호 ―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 요구

두 번째는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금융상품, 특히 대출성 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행령상 구체적인 유형

  •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요구하는 행위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즉, 담보나 보증 자체가 항상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지 않은 담보·보증을 요구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이다.

5. 제20조 제1항 제3호 ― 업무 관련 편익 요구 또는 제공받기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서 편익이란 단순한 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당하게 얻는 이익이나 편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시

  • 금융상품 계약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편의를 요구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암기

업무 관련 → 편익 요구·제공받기 ❌

6. 제20조 제1항 제4호 ― 대출성 상품에 관한 불공정영업행위

제20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출성 상품의 3대 불공정영업행위

① 특정 상환방식 강요

②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③ 부당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

7. 특정 대출 상환방식 강요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한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상환방식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핵심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것이다.

8. 중도상환수수료의 부당한 부과 금지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법에서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법에서 정한 예외

  •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라서 시험에서는 단순히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나 금지된다”라고 암기하면 안 된다.

🔥 핵심 숫자

대출계약 성립 후 3년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규정과 연결해서 기억

9.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 금지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행령은 개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은 사업자등록증상 다른 대표자, 일정한 부동산 분양 관련 주체 등 일정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법인 금융소비자의 경우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를 제한하지만,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일정한 최대 지분 보유자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개인 대출 + 제3자 연대보증 요구 →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관계인은 연대보증이 허용될 수 있다.

10. 제20조 제1항 제5호 ― 연계·제휴서비스의 부당한 축소·변경

금융상품에 연계·제휴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도록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법은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행위

시행령은 다음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연계·제휴서비스를 축소·변경하면서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미리 알리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연계·제휴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가 3년 이상 제공된 후 해당 서비스로 인해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시행령상 예외가 인정된다.

법률상 추가적인 예외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상 예외가 인정된다.

11. 제20조 제1항 제6호 ― 포괄적인 불공정영업행위

제20조 제1항 제6호는 매우 중요한 포괄규정이다.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유형을 추가로 정하고 있다.

① 계약 변경·해지에 대한 부당한 금전 요구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고 하는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적·계약상 근거 없이 별도의 돈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② 이자율 또는 보험료 인하 요구의 부당한 거절·지연

계약 또는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이나 보험료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정당한 사유 없이”이다.

③ 금융소비자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도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계약 목적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확인해 놓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자율이나 대출한도 등의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12.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는 금융회사 직원이나 대출 담당자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보험모집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설계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다른 규정들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보험모집 현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

  • 고객에게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
  • 금융상품 계약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 고객의 계약 변경·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각각의 행위가 실제로 제20조 위반인지 여부는 해당 금융상품의 종류, 계약관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법령상 예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13. 다른 금융소비자보호 규정과의 차이

시험에서는 불공정영업행위와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서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구분 핵심 내용 암기 포인트
적합성원칙 소비자의 연령·재산상황·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품 권유 제한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
적정성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계약하려는 경우에도 부적정한 상품임을 확인·고지 소비자에게 적정한가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제대로 설명
불공정영업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 침해 우월적 지위 이용
부당권유행위 허위·과장 또는 단정적 판단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 권유 부당하게 권유

14. 제20조와 제21조의 차이

제20조 = 불공정영업행위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제21조 = 부당권유행위

→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권유행위

따라서 문제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를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좋다.

15. 보험설계사 시험 대비 핵심 암기표

제20조 핵심 내용 암기
제1호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 강요 끼워팔기·가입강요
제2호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담보·보증
제3호 업무 관련 편익 요구·수수 편익
제4호 대출 관련 불공정영업 상환방식·중도상환수수료·연대보증
제5호 연계·제휴서비스 부당 축소·변경 제휴서비스
제6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익 침해 포괄규정

16. ⭐ 시험에서 꼭 기억해야 할 숫자와 표현

① 우월적 지위

제20조의 출발점이다.

②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한다.

③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중도상환수수료 규정과 연결해서 기억한다.

④ 연계·제휴서비스 3년

3년 이상 제공된 연계·제휴서비스가 금융상품의 수익성을 현저히 낮추는 경우 시행령상 예외가 있다.

17. O·X 문제로 정리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O

② 대출을 받기 위해 고객에게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가 될 수 있다.
⭕ O

③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공정영업행위이다.
❌ X
필요한 담보·보증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요구가 문제된다.

④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 O

⑤ 대출성 상품에서는 특정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O

⑥ 연계·제휴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축소할 수 있다.
❌ X

⑦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변경·해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 X

⑧ 제20조의 구체적인 불공정영업행위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O

18. 최종 암기법

🔥 제20조 = “우·강·담·편·대·제·우”

우월적 지위 이용

강요 → 다른 금융상품 가입 강요

담보·보증 → 부당한 요구

편익 → 업무 관련 요구·수수

대출 → 상환방식·중도상환수수료·연대보증

제휴 → 연계·제휴서비스 부당 축소·변경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타 권익 침해

19. 한눈에 보는 전체 구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우월적 지위 이용

↓

① 다른 금융상품 가입 강요
②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③ 업무 관련 편익 요구·수수
④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⑤ 연계·제휴서비스 부당 축소·변경
⑥ 기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익 침해

↓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준으로 보험설계사 시험 학습에 맞게 정리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금융상품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보험모집 관련 시험에서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질서 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행위 금지 등과 함께 구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조문 및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험 직전에는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