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총정리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집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시험에서는 단순히 금지행위의 종류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관계, 1개월·6개월의 기간, 예외, 기존계약 부활 및 신규계약 취소까지 연결해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험 핵심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금지행위
① 부당한 계약 모집
② 허위·과장·비교 설명
③ 고지의무 방해
④ 부실고지 권유
⑤ 기존계약 부당 소멸 및 부당한 신계약 권유
⑥ 명의도용 모집
⑦ 자필서명 대행
⑧ 다른 모집인의 명의 이용
⑨ 금전대차 관계 이용
⑩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⑪ 청약철회·계약해지 방해
1. 보험업법 제97조란?
보험업법 제97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과 관련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한 규정이다.
즉,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모집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금지규정이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은 현재 11개의 금지행위를 두고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는 삭제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조문에서는 제5호부터 제11호가 실제 금지행위라는 점도 시험에서 주의해야 한다.
2. 제97조 제1항 제1호~제4호는 현재 삭제
과거 교재나 오래된 문제에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제1호·제2호·제3호·제4호가 삭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시험을 준비한다면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제5호부터 제11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3. 제97조 제1항 제5호 ― 기존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설계사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 즉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반대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 외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핵심 개념 ― 부당승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
↓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 발생 가능
→ 보험업법상 금지
4. 어떤 계약이 ‘기존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인가?
제97조 제1항 제5호의 부당승환 규정은 모든 신규보험계약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한다.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비교 기준
| 기준 | 내용 |
|---|---|
| 보험계약자 |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같아야 함 |
| 피보험자 |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아야 함 |
| 위험보장 범위 | 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위험보장 범위가 비슷해야 함 |
5. 2026년부터 추가된 ‘유사계약’ 판단의 예외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유사성 판단에 몇 가지 예외가 추가되었다.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 사이에 일치하는 담보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및 가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시험에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도 무조건 유사계약으로 본다”라고 출제된다면 주의해야 한다.
6. 제97조 제1항 제6호 ― 실제 명의인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험계약은 누가 실제 계약자인지 명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모집하는 것은 보험계약 질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포인트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해도 된다”와 같은 지문은 실제 계약관계와 모집행위의 적법성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7. 제97조 제1항 제7호 ― 자필서명 대행 금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모집종사자가 고객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서명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암기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이 직접 서명
설계사가 대신 서명 ❌
다른 사람에게 대신 서명시키기 ❌
8. 제97조 제1항 제8호 ―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 이용 금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실제로 모집한 사람과 등록된 모집종사자가 다른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모집하는 것은 모집질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제97조 제1항 제9호 ―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보험가입 권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관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뒤 그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식으로 보험가입을 압박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10. 제97조 제1항 제10호 ―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11. 제97조 제1항 제11호 ―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모집종사자가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이미 가입했으니 절대 철회할 수 없다”, “해지하면 손해니까 해지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12. 제97조 제1항 제5호와 승환계약이 특히 중요한 이유
보험설계사 시험에서는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승환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모든 계약 변경이나 갈아타기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지 여부이다.
13. 1개월 기준 ― 부당 소멸의 간주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일정한 시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것으로 본다.
🚨 1개월 = 부당승환 간주
기존계약 소멸
↓ 1개월 이내
신계약 청약
또는
신계약 청약
↓ 1개월 이내
기존계약 소멸
→ 원칙적으로 부당 소멸로 간주
14. 1개월 규정의 예외
다만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승환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의사에 따른 행위였음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서명,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이 인정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15. 6개월 기준 ― 비교·설명의무
1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한다.
현행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보험기간, 예정이율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2026년 개정 시행령에서는 비교·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가운데 환급금액을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로 변경하는 등 소비자가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었다.
16. 1개월과 6개월을 비교해서 암기하기
| 기간 | 핵심 내용 |
|---|---|
| 1개월 이내 | 기존계약 소멸과 신계약 청약의 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당 소멸로 간주 |
| 6개월 이내 |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으면 부당 소멸로 간주 |
🔥 암기법
1개월 → 부당승환 간주
6개월 → 중요사항 비교·고지
17. 보험계약자의 구제수단 ― 기존계약 부활 + 신계약 취소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구제수단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한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존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동시에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보험중개사는 제외된다는 점이 시험 포인트이다.
18. 보험회사의 의무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계약 부활 승낙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업법 제97조 제5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험회사가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다음의 흐름을 기억하면 된다.
모집종사자의 부당승환
↓
보험계약자가 기존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활 청구
↓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 가능
↓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계약 부활 승낙
19. 제97조 제4항의 중요한 예외 ― 보험중개사는 제외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 부활 청구 및 신규계약 취소에 관한 제97조 제4항에서는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에서 “보험중개사가 제97조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97조 제4항의 부활·취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면 주의해야 한다. 현행 조문상 제4항의 상대방 범위에서 보험중개사는 제외되어 있다.
20. 제97조의 금지행위 전체 정리
| 호 | 금지행위 | 시험 핵심 |
|---|---|---|
| 5호 | 기존계약 부당 소멸 및 신계약 부당 권유 | 승환계약 |
| 6호 |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계약 모집 또는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는 모집 | 명의 |
| 7호 | 자필서명 대행 | 본인 서명 |
| 8호 |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 이용 | 명의 대여·차용 금지 |
| 9호 |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보험가입 권유 | 대출·채무관계 이용 금지 |
| 10호 |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 | 정당한 이유 없이 |
| 11호 |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 | 소비자 권리 방해 금지 |
21. 보험설계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O·X
①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언제나 금지된다.
❌ X ― 모든 계약 갈아타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기존계약의 부당한 소멸 여부이다.
② 기존계약 소멸 후 1개월 이내 신계약을 청약하면 제97조 제5호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O ―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부당 소멸로 본다.
③ 1개월 이내의 승환이라도 보험계약자의 본인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 O
④ 기존계약과 신계약 사이에 6개월이 지나면 어떠한 비교·고지도 필요 없다.
❌ X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상 요건을 따져야 한다.
⑤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자필서명을 대신해도 고객이 동의했다면 항상 허용된다.
❌ X ―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 모집종사자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 X
⑦ 보험계약자가 부당승환으로 기존계약이 소멸된 경우 6개월 이내 기존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O ― 제97조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다.
⑧ 보험중개사도 제97조 제4항의 기존계약 부활·신계약 취소 규정에 포함된다.
❌ X ― 제4항에서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22. ⭐ 최종 암기노트
제97조 제5호
→ 기존계약 부당 소멸 + 신계약 권유 금지
제97조 제6호
→ 실제 명의인 아닌 자의 계약 모집 금지
제97조 제7호
→ 자필서명 대행 금지
제97조 제8호
→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 이용 금지
제97조 제9호
→ 금전대차 관계 이용한 가입 권유 금지
제97조 제10호
→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금지
제97조 제11호
→ 청약철회·계약해지 방해 금지
🔥 승환계약 핵심
1개월 → 부당 소멸 간주
6개월 → 중요사항 비교·고지
6개월 →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 부활 청구 + 신계약 취소 가능
보험회사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계약 부활 승낙
23. 한눈에 보는 전체 구조
보험계약 체결·모집
↓
허위·부당 모집 금지
↓
명의도용 ❌ / 자필서명 대행 ❌ / 명의 이용 ❌
금전대차 이용 ❌ / 장애인 부당 거부 ❌
청약철회·해지 방해 ❌
↓
기존계약 → 신계약
↓
부당승환 금지
1개월 → 부당 소멸 간주
6개월 → 중요사항 비교·고지
↓
위반 시 일정 요건하에
기존계약 부활 + 신계약 취소
※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보험업법 및 2026년 4월 21일 시행 보험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보험설계사 시험 학습에 맞게 정리하였다. 특히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유사성 판단 및 비교·고지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오래된 시험교재의 내용과 현행 법령이 다를 수 있다. 실제 법률관계에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시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