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모집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거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즉,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보험모집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 “이 보험 가입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설명
- 보험료와 가입조건 안내
- 고객의 가입 의사 확인
- 청약서 작성 안내
-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 진행
등을 하는 것이 보험모집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3.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
보험업법에서는 누구나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②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③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④ 보험회사의 임직원
→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모집 가능
4. 「중개」와 「대리」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서 헷갈립니다.
- 중개: 제3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것으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지 않음
-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
- 보험설계사 →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체결
- 보험중개사 →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따라서 암기할 때는
설계사 = 중개 / 대리점 = 대리
라고 우선 잡아두면 좋습니다. 👍
그리고 보험모집의 정의 → 모집할 수 있는 자 → 모집행위의 제한 → 보험설계사 등록 → 모집질서 순서로 공부하면 보험업법 파트가 훨씬 쉽게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