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에서는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보호 등을 위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 보험중개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
| 구분 | 계약 체결권 | 고지의무 수령권 | 보험료 수령권 | 등록기관 |
| 보험설계사 | x(없음) | x(없음) | x(없음) | 금융위원회 등록(보험협회 위탁) |
| 보험대리점 | o(있음) | o(있음) | o(있음) | 금융위원회 등록(보험협회 위탁) |
| 보험중개사 | x(없음) | x(없음) | x(없음) | 금융위원회 등록(금융감독원 위탁) |
※ 초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