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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INFORMATION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자

보험업법에서는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보호 등을 위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 보험중개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
구분계약 체결권고지의무 수령권보험료 수령권등록기관
보험설계사x(없음)x(없음)x(없음)금융위원회 등록(보험협회 위탁)
보험대리점o(있음)o(있음)o(있음)금융위원회 등록(보험협회 위탁)
보험중개사x(없음)x(없음)x(없음)금융위원회 등록(금융감독원 위탁)

※ 초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는 대법원